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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두20793 판결

형식상의 경영자문계약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83 (2012.08.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22 (2010.11.03)

제목

형식상의 경영자문계약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위법함

요지

국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보전받기 위하여 형식상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자문수수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함

사건

2012두207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춘천)2012누183 판결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은 주로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현지법인의 근로자로서 그들의 급여를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한 후 이를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 내용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취소범위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8.29.선고 2012누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