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 원고 B와 소외 E은 2013. 6. 5. 소외 F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3,022㎡(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2013. 8.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8. 27. 접수 제134331호), 원고들과 E은 2013. 6. 5. F으로부터 H 임야 84,916㎡(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는 86571분의 66119 지분을, 원고 B, E은 각 86571분의 10226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13. 8.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8. 27. 접수 제134328, 134329, 134330호), 원고들은 2013. 8. 9. F으로부터 I 임야 9,990㎡(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는 9990분의 327 지분을, 원고 B는 9990분의 328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13. 8.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8. 27. 접수 제134332호). 나.
G, H 토지, 분할 전 I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1) G, H 토지, 분할 전 I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2. 7. 피고 C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동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173938호), 2012. 6. 20. 피고 C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의 동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6. 20. 접수 제86856호).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G, H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9. 4.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9. 4. 접수 제138784, 138785호), 분할 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