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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2575 | 상증 | 1999-04-08

[사건번호]

국심1998구2575 (1999.04.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 법정신고 기한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금액을 출연하지 못한 명백한 사유 및 근거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위 교회헌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5.4.23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청구인들(청구인 명세 별첨)은 1995.6.12 그에 따르는 상속세에 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에의 기부금 200백만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이를 신고하고 1996.6.13 상속세 13,096,4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5.11 위 교회헌금이 법정기한(상속세신고기한)을 넘겨 출연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청구인들에게 1995.4.23 상속분 상속세 83,69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비록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출연하긴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재산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동 재산을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연하였으므로 법정출연기한 내에 출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를 과세함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들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출연하여도 적법한 출연으로 O다는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고 출연하였으므로 만약 신고기한 경과 후에 출연하였다 하여 과세한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신고시 출연재산명세와 각서를 제출하여 상속재산의 신고를 누락한 바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O다.

청구인들은 비록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출연하긴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재산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동 재산을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연하였으므로 신고기한내에 출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전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목적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에도 공익사업에의 출연을 수단으로 한 상속세 탈루를 방지하고, 엄격한 세무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 공익사업의 요건, 출연기한 등을 규제하고 있는바, 청구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인 현금으로 출연하여 상속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소정의 출연기한 경과 후에 출연하여 동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당연하다 하겠고 이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O다.

청구인들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에 출연하여도 적법한 출연으로 O다는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고 출연하였으므로 만약, 신고기한 경과 후에 출연하였다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고시 출연재산명세와 각서를 제출하여 상속재산의 신고를 누락한 바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기O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전제하고 있는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지도 한 경우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잘못된 신고지도에 따라 신고가 잘못되었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상속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교회헌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는 종교의 보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을 위 상속세법 제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 출연 한 경우에는 동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6조【가산세 등】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정기한을 넘겨 출연(기부)한 20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O다.(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의 경우 일건 서류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현금 200백만원을 교회에 사실상 출연(기부)한 날은 1996.2.23로 상속세신고기한일(1995.10.23)에서 4월을 넘김으로써 법정출연기간내에 적법하게 출연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교회에의 재산출연에 관하여 위 날짜까지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출연재산명세를 사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

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에의 불산입 대상 적격이 되는 공익사업출연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일반적으로 조세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 등에 관한 규정은 당해 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일까지 직접 출연된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세신고기한일 이후에 출연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상속세 법정신고 기한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금액을 출연하지 못한 명백한 사유 및 근거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위 교회헌금(20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이 위 교회헌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O다.(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의 경우 위 교회헌금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데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그에 따르는 가산세를 별도 부과한 것은 위 상속세법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하겠으며 한편 그러한 신고·납부상의 잘못이 세무공무원의 신고 지도시의 잘못이라는 입증될만한 근거제시가 없으며, 또한 동 사유에 의거 상속세신고상 오류가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사실상의 지도·안내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동 OOOO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동 OOOOOO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 OOOOO OOOO O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OOOOO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