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선경워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송관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영)
2015. 2.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8,53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를 “수질보전법”으로, 제7면 제17행의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9면 제4행의 “㎥/일을 초과하는 양”을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은 “ 법 제61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모법인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이 위임한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 이외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새로운 사항까지 규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하수도법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34조 제1항 ) 한편,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제35조 제1항 ) 건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후 증축,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고 있는 점,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는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 앞서 본 구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등을 새롭게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 등을 증축,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비로소 준조세 성격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킬 필요성이 생긴다고 볼 것인 점, 나아가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은 건축물 등을 실제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경영하는 자가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없이 단지 작업시간을 늘리거나 공장설비만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법으로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오수발생량 증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결국 건축물 등의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가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 이외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사항을 추가한 것은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가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