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건물등철거
2013가합88374 건물철거 등
2014가합48861(독립당사자참가의소) 건물등철거
A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주식회사 혜광이엔씨
주은종합건설주식회사
원백건설 주식회사
승원건설 주식회사
무변론(피고 1~6, 8~11) 2014. 11. 25.(피고 7, 12, 13)
2014. 12. 11.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ㄹ, ㄷ, ㄴ, ㅁ,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86.59㎡를,
나.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59.20㎡를,
다. 별지4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95.59㎡를,
라. 별지5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1.09㎡를,
마. 별지6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98.03㎡를,
바. 별지7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98.03㎡를,
사. 별지8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89.29m²를,
아. 별지9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6.77㎡를 각 철거하고,
서울 서초구 N 대 1646.6㎡ 토지를 인도하라.
4.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는 원고에게 394,023,100원 및 2014. 3. 21.부터 제3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199,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가 부담한다.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1~12은 원고에게, 주문 제3의 가~아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제3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연대하여 394,023,100원 및 2014. 3. 21.부터 주문 제3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199,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3, 4항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N 대 1646.6㎡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토지와 서울 서초구 O 도로 73.7㎡ 지상에는 이 사건 아파트(P아파트)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는 주위적 피고들(피고 1~1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진행된 선행 소송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① Q 등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백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를 대위하여 피고 F, B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주식회사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F, B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3510, 서울고등법원 2008나17801,2009나2228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09다67443, 2009다67450(독립당사자참가의소)].
② 원백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를 대위하여 피고 F, B을 제외한 이 사건의 주위적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심 법원은 주식회사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 사건의 상고심은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0533, 2012가합3921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188, 2013나2015195(독립당사자참가의소)].
③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는 가처분권자인 원백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 1~12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1~12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중복된 소제기 부분은 각하).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4037,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529, 대법원 2014다2134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10, 을파 2~5,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83, 2006다1190 판결 등 참조).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자체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본소가 참가인을 해하기 위한 사해소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방지참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선행사건의 경과와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밖에 주위적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의무의 발생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9 [나]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의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액은 감정인 R의 감정결과).
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뿐만이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 없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 이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갑1,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권리남용 해당 여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얻는 이익보다 피고 등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다.
5. 결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인다. 다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은 관련 소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이세훈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