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1-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