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승]
부외인건비 인정여부
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피고가 2005.7.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752,330원의 부과처분 중 17,067,995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호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60,000,000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000,000원등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원고의 근로자인 오○○, 이○○, 김○○에 대하여 각 15,600,000원, 14,400,000원, 7,500,000원 등 합계 37,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위 ○○○○○○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7.16.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752,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점은 다투지 않으면서, 2003 사업연도에 오○○에게 49,850,000원, 이○○에게 25,400,000원, 김○○에게 32,168,000원 합계 107,418,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에는 합계 37,500,000원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69,918,000원을 위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9283 판결, 1997.9.26.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1,2,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년 한 해 동안 원고의 근로자인 오○○에게 합계 49,850,000원을 오○○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고, 같은 근로자인 이○○에게 합계 25,400,000원을 이○○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고, 같은 근로자인 김○○에게 함계 32,168,000원을 김○○의 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을 실제로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오○○, 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장부계상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