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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2구단293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24. 입대하여 1985. 7.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유착성 장페색(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 22.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급성충수염이 발생하였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군복무를 하게 되어 급성충수염이 악화되었고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등 참조). (2) ㈎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4. 9. 18. 상복부 통증, 구토, 설사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 1984. 9. 25. 응급실을 재방문하여 급성충수염으로 진단받은 사실, 1984. 9. 26. 배액 및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