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정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11. 5. 02:58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도로까지 약 10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