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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30 | 관세 | 2014-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30 (2014.11.2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시기 및 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관0032 / 조심2012관0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1.20.부터 2014.3.31.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유사물품 수리가격과의 차이 OOO)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인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5.16.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계약한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바, OOO와 수출자는 수확기에 체결한 일괄성 총량계약에 따라 OOO의 수확기에 즈음하여 수출자가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자금부족을 덜 수 있도록 상당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입함으로써 선적시기의 시장조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거래와는 달리 보아야 하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선급금 지급관계를 의심하고 있으나 OOO와 수출자는 2010년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이 부득이 물량을 이월하였을 뿐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계약을 연장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업체들이 계약물량 전량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2013년 산지거래가격이 OOO이나 수출자가 수매기간(2012.10.9.~2012.11.20.) 중 구매한 구매영수증상 구매가격이 OOO으로 평균 OOO나 저가로 구매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의 조사시점이 OOO와 수출자간 계약시점(2012년 12월)인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시점(2013년 4월)인지 불분명하고 그 거래가격 역시 일괄거래계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OOO의 조사가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OOO가격이 급상승하였는 바, 급상승한 가격을 기준으로 2012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3) 수출자와 수입거래시 수출자로부터 OOO을 전달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OOO’은 수출자가 수출후 OOO 등을 환급받는데 필수적 서류로서 수출자는 실제거래금액에 따라 이를 OOO에 제출하였고, 동 금액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일치하며, 쟁점물품의 실화주 OOO이 수출자로부터 2013.4.24.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해서는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신고 수리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보아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 종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OOO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한 사례(조심 2012관32, 조심 2012관87)가 있는 바,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괄계약 당사자인 청구인과 OOO 등의 관계 및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한 점, 수입물품과 관련한 대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 할 수 없고, 거래가격에 대한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괄계약의 실체와 저가신고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2)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청에서 OOO에 조사의뢰 하여 통보받은 OOO 가격의 경우 2013년에 조사된 OOO의 산지가격은 OOO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 조사된 OO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보다 더 높은 가격대OOO를 형성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대량으로 수매하여 OOO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경우, 쟁점물품과 같이 고세율OOO 물품에 대해 수출에 따른 수출환급세액이 OOO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담합개연성이 높고, 청구인이 비과세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 쟁점물품과 같은 ‘OOO’이 아닌 ‘OOO’으로 유사물품과의 과세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어 비과세한 사안이며,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사례 역시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상당히 달라 이를 원용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인정가격(수입신고수리가격) 평균 수리가격 대비 OOO 수준에 불과한 현저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수입신고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으로, 청구인은 동 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OOO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와 수출자간의 판매계약서와OOO구매영수증인 원물구매영수증과 수입 송금정리내역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판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매계약서

계약번호 : OOO 계약날짜 : 2012.12.1.

수입자 : OOO 수출자 : OOO

1. OOO

① 품종 : OOO

② 산지 : OOO

③ 규격 : OOO

2. OOO

① 수량 : OOO

② 단가 : OOO

- 원료 이윤: OOO

포장비 : OOO

내륙운송, 해운비 : OOO

3. OOO

① 수량 : OOO

② 단가 : OOO

- 원료 이윤: OOO

포장비 : OOO

내륙운송, 해운비 : OOO

4. OOO

① 수량 : OOO

② 단가 : OOO

- 원료 이윤: OOO

포장비 : OOO

내륙운송, 해운비 : OOO

5. 공급기한 : 2012.12.20.~2013.12.19.

6. 결산방식 : 갑은 2012.12.15.까지 계약금 OOO을 지불하며 을이 갑에게 OOO을 공급하는 가격에서 계약금을 정산한다.

7. 본 계약은 쌍방날인 후, 즉시 법률제약을 받는다. 계약실행중 어느 한 일방이 수정 또는 해제를 요구할 경우 쌍방이 반드시 협의하여 의견일치해야 하며 협의가 달성되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OOO과 관련하여 유사물품의 수입신고 수리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이 중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1> OOO 수입신고 수리내역

<표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물품의 비교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일괄계약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개별 계약에 의한 거래물품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쟁점물품 수입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의 유사물품 가격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수출자와의 판매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수출자로부터 OOO을 톤당 OOO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2013년 계약기간(2012.12.20.~2013.12.19.) 중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된 물량은 OOO이고, 여기에 다른 업체명의로 수입된 물량을 합하여도 OOO으로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수출자는 청구인 등이 계약물량의 OOO 밖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어떠한 보상요구도 없이 미수입 물량을 익년도로 계약이월한 바, 대량계약에 있어서 단가는 계약 수량(중량)에 따라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남은 계약물량을 익년도로 이월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OOO의 일괄계약에 따른 수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3>와 같이 일괄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으로 미화 총 OOO를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계약당사자도 아닌 OOO 등이 송금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2년 3월에 지급한 대금이 2013년 수입할 OOO의 선급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으며, 각 수입자(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금액과 송금액이 일치 하지 않고, 처분청이 요청한 계약금 지불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입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수출자의 2012년산 OOO 구매영수증인 원물구매영수증 또한 수기 작성된 것으로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되고, 동 서류상 OOO의 산지 구매가격은 OOO으로, OOO가 조사한 2013년 OOO의 산지수매가격 OOO 보다 평균 OOO저가로 확인되는 바, 쟁점물품을 적기에 대량으로 수매하여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과 그 차이가 최소 OOO에서 최대 OOO에 이르는 바, 청구인은 일괄계약 등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저가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3> 일괄계약 관련 업체별 대금 지급현황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의 부인근거로 삼은 ‘OOO 산지가격’에 대하여 OOO의 OOO의 산지가격을 조사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부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2013년 4월의 산지가격 OOO는 쟁점물품의 수입시기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위 가격과 비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홈페이지의 OOO 가격OOO은 OOO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OOO 가격으로 확인되었고, OOO 가격은 처분청에서 OOO에 2011~2012년에 생산된 OOO의 산지가격 및 수입가능가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아래 <표5>와 같은 ‘OOO 산지수매가격’이 정확한 자료이며, 동 자료를 검토해보면 2013년에 조사된 2012년산 OOO 산지가격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큰 변동 폭 없이 OOO으로 확인되고 OOO의 OOO의 산지조사가격은 조사연월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을 뿐,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정도 보관기간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2013년에 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생산년도는 전년도인 2012년산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의 계약일자인 2012년 12월은 2011년산의 재고가 거래되는 시기로 2012년산 가격은 OOO의 OOO의 산지조사가격자료로는 확인이 불가하나, 2012년 12월 OOO의 거래 가격은 OOO으로 오히려 2013년에 조사된 가격OOO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4>청구인이제시한OOO의OOO산지가격추이(2013년1월~3월)

<표5> OOO의 산지수매가격 비교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6>의 OOO단가표 원가내역을 보더라도 원료가격에 이윤을 포함한 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은 위 가격이 OOO의 조사가격 OOO과 비교하여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사가격 OOO은 OOO 가격이 아닌 OOO 가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료에 이윤을 포함한 가격인 OOO은 OOO의 2012년산 OOO의 산지수매가격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이는 수출자가 산지가격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OOO으로 쟁점물품을 조달하여 청구인에게 수출하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바,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자신의 마진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홈페이지 자료 중 2013년도 OOO 가격의 급상승과 처분청에서 조사 의뢰하여 통보받은 OOO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OOO에 확인한 결과, OOO은 한국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OOO 전반 거래시세에 영향이 미미하고, OOO은 OOO 재배 면적OOO를 차지하며 기타 나라에서 모두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출하물량이 감소하면 OOO 가격이 먼저 상승하는바, 2012년 OOO의 재배면적 감소 및 2013년 국내외 OOO 수요량 급증에 따라 OOO의 가격이 급등하였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OOO단가표 원가내역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단계, 거래조건 등이 동일한 물품이어야 하며, 양자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경우 그러한 차이가 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거래 조건 및 상관행 등이 가격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괄계약의 실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계약물량의 일부로써 계약 총량이나 할인에 대한 것은 수입신고서상에 구분되지 않으며, 유사물품으로 채택된 거래가격 또한 세액심사를 거치지 않는 이상 계약 총량이나 할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하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수출자가 제시한 OOO’은 OOO의 수출자가 수출 후 OOO 등 세금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이고 ‘OOO’상 기재된 수출가격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일치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당한 것이고, 쟁점물품의 실화주인 OOO이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OOO의 신고가격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신고수리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비과세 종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한다며 취소결정(조심 2012관32, 조심 2012관87)을 한 바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이 고세율OOO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저가신고 담합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OOO이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은 수입신고한 OOO의 신고가격이 거래내용의 불일치 등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나, 유사한 시기(입항일 전후 30일 범위)에 수입된 물품 중 가장 낮은 수리가격 보다 높거나 유사(10%범위 이내)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한 사안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수입자인 청구인과 수출자간의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르고 수출자가 저가신고를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고 쟁점물품인 OOO은 한국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OOO 전반 거래시세에 영향이 미미하며, 실제 2012년산 OOO의 산지수매가격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OOO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동 결정만을 근거로 당연히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OOO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가 2012년 12월에 2012년산 OOO에 대해서는 그 산지가격을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3.1.21. 조사된 2012년산 OOO의 산지가격은 OOO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 조사된 2011년산 OOO의 경우도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보다 더 높은 가격OOO을 형성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이에 비추어 보아도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일괄계약 당사자인 청구인과 OOO 등의 관계,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에 전후하여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선적되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인 OOO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제19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 (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 (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