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627 | 소득 | 1999-04-19
국심1998서2627 (1999.04.19)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전산자료에 기재된 일부 토지가 청구인소유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1992년 ~ 1997년 기간 중 37건을 취득하여 66건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대부분의 부동산을 장기보유하였고, 그 거래사유도 체납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수용 및 사채변제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한 대부분의 부동산이 사업용 등의 실수요목적 없이 나대지 상태로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목적의 거래로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국심1996구365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외 11필지 대지 12,6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2.16 취득하여 1992.8.31 및 1992.10.17 양도하고, 1993.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양도시기 | 매수자 |
OO동 OOOO | 대 지 | 660.7 | 92.10.17 | OOOO은행 직장주택조합 |
〃 OOOO | 〃 | 741.8 | ||
〃 OOOO | 〃 | 1,179.1 | ||
〃 OOOO | 〃 | 662.6 | ||
〃 OOOO | 〃 | 662.4 | ||
〃 OOOO | 〃 | 1,399.3 | (주)OO산업개발 | |
〃 OO | 〃 | 1,652.8 | OOO | |
〃 OOOO | 〃 | 1,OO6.9 | ||
〃 OOOOO | 〃 | 1,328.9 | 92.8.31 | OOOOOO 주택조합 |
〃 OOOOO | 〃 | 1,328.4 | ||
〃 OOOOO | 〃 | 901.9 | ||
〃 OOOOO | 〃 | 662.9 | ||
계 | 12,677.7 |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17,01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불복에 의한 소송절차 진행중인 1998.5.7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235,39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년경부터 1970년대까지 유휴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평균 20년이상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1992년부터는 부동산취득이 한건도 없으며, 그 양도목적도 공유물분할, 체납국세의 납부, 사채변제, 명의신탁해지등의 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7년까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대도시 및 수도권에 걸쳐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28건 1,242,722.5㎡, 취득 57건 1,400,714.72㎡, 양도 248건 632,382.04㎡등의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2년에도 연립주택 6세대 1,030.56㎡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취득 3회 18건 81,726.01㎡, 양도 6회 16건 36,753.68㎡의 부동산을 거래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매매차익이 30,833,532,279원에 달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역시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1992.10.17)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97누10192, 1997.10.24, 대법원 90누6217, 1991.2.26 외 다수 같은 뜻임), 당해 부동산이 수용등을 이유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되거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의 형편상 다수 필지로 분할 양도하거나, 대여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등 토지소유자에게 그 나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보유가 거주 또는 사업등의 구체적인 실수요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구3657, 1997.2.12, 96경3611, 1997.1.23, 96서2684, 1996.12.6, 95서1340, 1995.11.30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1975.11.2 ~ 1998.2.16 기간 중 서울, 부산, 인천, 경기지역의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연립주택, 아파트등의 부동산을 57건 1,400,714.72㎡를 취득하여 248건 632,382.04㎡를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전산자료에 기재된 일부 토지가 청구인소유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1992년 ~ 1997년 기간 중 37건을 취득하여 66건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대부분의 부동산을 장기보유하였고, 그 거래사유도 체납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수용 및 사채변제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한 대부분의 부동산이 사업용 등의 실수요목적 없이 나대지 상태로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목적의 거래로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