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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503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D 예식장 홍보를 조건으로 드라마 ‘H’와 관련하여 10억 원을 기부 내지 협찬하기로 하면서, 2013. 1. 10.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2013. 6. 말까지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3. 3.경 드라마 ‘H’ 제작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5억 원 중 3억 원을 먼저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가 회사 자금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차용증을 써주면 추가로 3억 원을 집행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의 문언 및 내용, 체계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9.까지 연 6.9%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한 5억 6,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