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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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피고는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설사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C은 2011. 11.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여 2011. 11.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2) 피고는 2011. 11. 29.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를 위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