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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0:2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공구비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방창석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우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