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1. 20:2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바이더웨이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읍 시름세부영아파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20: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시름세 다리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읍 벽산아파트까지 태워다 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6. 18:3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프로스펙스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읍 시름세부영아파트까지 태워다 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콜벤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물운송사자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