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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3 2014가단630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5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