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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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판매, 설치를 영업으로 하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네일아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25.부터 같은 해
8. 27.까지 피고에게 4,113,000원 상당의 에어컨 6대를 공급하였고 또한 공사대금을 24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의 위 사업장에 배관공사 및 에어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에어컨 공급가액 및 공사대금의 합계 6,513,000원(= 4,113,000원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에어컨 인도 및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인테리어업자 H에게 에어컨 설치공사를 위임하여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는 원고와 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H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위 각 증거,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2016. 7. 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사업개시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거래명세서에 피고의 상호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