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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721 | 상증 | 1995-12-30

[사건번호]

국심 1995경2721(1995.12.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조경(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로서 동 법인의 ’91.6.19 및 ’92.4.24 유상증자시 총 7,000주(주식대금 35,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125,000원과 ’92년도분 증여세 4,87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83년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쟁점주식의 경우 동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본문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3.3.1~’93.5.30 기간중 경기도 안양시 소재 OO왕족발에서의 근로소득 73,100,00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나, ’83.3.1~’93.5.30 기간중 발생된 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父 OOO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고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30,680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줄만한 경제적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