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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5. 10. 7.

주문

1.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건설 주식회사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3공구의 원수급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8. 27.부터 2013. 12. 14.까지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미장·방수·조적공사의 하수급인인 승호티엔디 주식회사 소속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7년 가까이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왼쪽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3. 11. 1.경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대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2014. 5. 26.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왼쪽 어깨 부위에 ‘유착성 피막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왼쪽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참가인은 재해조사 당시 1987.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27년 동안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4.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9년 5개월 동안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3. 8. 27.부터 2013. 12. 14.까지이다.

⑵ 참가인의 주 업무는 건설 현장에서 흙이나 시멘트를 벽이나 바닥에 바르는 작업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왼손에 약 5㎏ 정도의 흙반죽을 얹은 작업판을 들고 오른손으로 흙반죽을 떼어 벽이나 바닥에 바르는 작업이다.

⑶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2007. 1. 11.부터 2008. 4. 5.까지 ☆☆☆한의원에서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7회, 2009. 8. 25.부터 2009. 9. 30.까지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9회, 2011. 3. 16.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로 1회, 2012. 9. 18.부터 2013. 10. 30.까지 ◎◎◎◎한의원에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9회, 2013. 2. 1.부터 2013. 3. 4.까지 ◁◁◁◁한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12회, 2013. 11. 1.부터 2014. 1. 7.까지 □□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6회, 2013. 11. 7.부터 2014. 1. 9.까지 ◇◇한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2회, 2013. 12. 24.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1회 각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⑷ 이후 참가인은 2014. 2. 4. ◈◈대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2014. 2. 10. 수술을 받았다.

⑸ 의학적 소견

㈎ 재해조사서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견

참가인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견관절의 전방굴곡 정도는 45도 이하이므로 특별히 어깨 부담 작업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피고 자문의 소견

파열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다.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MRI 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참가인의 작업 내용 중 어깨 부담이 확인되며,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참가인의 왼쪽 어깨에 발생한 상병은 관절와순파열로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이 퇴행성 병변으로 발병한 경우 ① 어깨 관절의 굽힘(위팔을 앞으로 드는 동작) 각도가 45도 이상이거나, ② 어깨 관절의 굽힘(위팔을 앞으로 드는 동작), 폄(위팔을 뒤로 드는 동작), 회전 등의 동작을 1분에 4회 이상 반복하거나, ③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동작을 할 때 힘을 주어야 하거나, ④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동작을 할 때 국소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

- 참가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왼쪽 어깨 관절의 굽힘 자세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견관절의 전방굴곡 정도는 45도 이하임), 반복동작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약 5㎏ 정도의 작업판을 들고 있어야 하나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동작 없이 힘만 주어야 하는 작업은 어깨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업무를 왼쪽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작업은 무거운 흙반죽을 계속 왼손에 든 채 수행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왼팔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위팔을 45도 이상 드는 작업, 왼쪽 어깨의 반복동작을 초래하는 작업이 거의 없어 이 사건 상병 부위인 견관절 상부와순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재해조사 당시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참가인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참가인의 작업 내용 중 어깨 부담이 확인되고,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왼쪽 어깨 부담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재해조사서의 전문의 소견과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도 상이하여 위 소견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참가인은 2007. 초경부터 견비통,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