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85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가단56336 구상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