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479 | 양도 | 2012-05-02
[사건번호]조심2011서3479 (2012.05.0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조합원인 OOO이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조합원 지위변경이 아니라 양도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3. 신OOO로부터 무주택자 60명으로 구성되어 설립허가를 받은 OOO주택조합(이하 “OOO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자격을 승계받기 위하여 조합원지분(60분의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OOO주택조합은 2002.6.24.~2003.10.10.까지 OOO 527 외 10필지 토지 2,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2005.9.28. OOO종합개발(주)(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게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중 OOO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OOO원은 OOO개발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였고, 이와 같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인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뒤 김OOO이 자신의 지분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OOO주택조합의 잔여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3.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1.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60분의1)을 취득한 가액이 OOO원이라고 판단하여 당초 결정세액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주택조합은 무주택자 60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쟁점토지를 OOO개발에 양도하고 조합을 해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개발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참여하였으나 현재 OOO개발도 OOO1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서, 청구인이 당초 OOO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OOO1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실상 동일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유지하면서 조합주택의 시공회사와 시행사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조합원자격을 승계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요된 조합운영비, 중개수수료 등 입증되지 아니하는 비용과 은행융자에 따른 이자를 전혀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등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므로 대리를 맡은 세무사가 일괄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주택조합과 OOO건설은 2005.9.2. 조합을 청산하기로 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및 사업권을 OOO개발에 양도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당해 협정서에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되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OOO개발은 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한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과 아파트공급확약서(분양금액에서 OOO원을 공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OOO개발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지분도 이 때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은 조합원지위만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새로 결성된 OOO1지역주택조합과 OOO주택조합은 조합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이 새로이 OOO1지역주택조합원자격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조합원지위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조합원 지위을 승계받기 위하여 조합원 지분을 취득한 조합주택 건축용 토지가 다른 주택조합에게 양도되고, 청구인이 양도후의 주택조합에 재가입한 경우 유상양도가 아닌 조합원지위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주택조합(갑1)과 OOO건설(주)(갑2)(공동사업자 “갑1”과 “갑2”를 합하여 “갑”이라 한다)는 2005.9.2. OOO개발(을)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 및 사업권을 이전하는것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협정조건)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갑”이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업권 토지의 소유권 및 사업권을 조합총회 의견을 거쳐 이전하기로 한다.
가. 매매금액 : OOO
계약금 : OOO
나. 사업권 인수비 : OOO
다. 사업권 인수비
“을”은 “갑2”에게 “갑1”과“갑2”의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 및 손실 등의 인수금액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세부내역 : 계약금OOO원, 잔금 OOO원)
라.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계약금 지급 : 사업권 인수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은 “갑”의 조합총회에서 매매의 안건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에 “을”은 계약금을 지급한다.
② 잔금지급 : “갑”의 토지이전등기 절차의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때 “을”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제출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다만, “갑”이 서류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서류완비 시기와 잔금지급시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잔대금 지급시에 “갑2”에게 지급하는 사업권인수비 전액을 세금계산서 제출과 동시에 지급키로 한다.)
③ 지급방식
이 사업권의 토지매매대금은 “갑1”과 “갑2”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OOO 에 입금하기로 하고, 사업권 매매대금은 “갑2”의 계좌OOO에 입금하기로 한다.
제4조(특약사항)
가. ① “을”은 “갑”의 조합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세대 중 30세대 이하의 조합원에 한하여 “을”이 사업권 토지를 인수하여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분양권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33평을 기준으로 예정분양가OOO를 기준으로 분양하기로 하되 사업승인 후 10%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② 30세대 이상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으며, 분양받을 조합원은 세대당 OOO원을 “을”이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받을 조합원은 총회의결시에 참여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이 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각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관련 제세공과금 부담은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분양받는 조합원 30세대OOO원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청 조합원 개인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실매매금액은OOO원으로 계약한다.
제5조(보증의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보증은 OOO중공업(주)이 “갑”에게 이미 제출된 매매대금지급확약서로 대신한다.
(2) 위의 협정서를 근거로 OOO주택조합과 OOO개발은 2005.9.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은 조합원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2004.2.23. 신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매매대금은 OOO원(은행융자금 OOO원 별도)으로, 특약사항으로 ①당해 매매계약은 OOO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현재 사업승인신청중에 있으며, 분양금 OOO원 외에 추가 부담금이 있을 수 있고, ② 명의변경이 관련법규에 의하여 불가능할 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만 반환하기로 하며, ③ 융자금 OOO원은 매수자가 승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5.9.28. OOO개발과 OOO중공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아파트공급확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받으며, 분양금액은 33평형을 기준으로 평당 OOO원이고, OOO개발과 OOO중공업(주)가 연대하여 OOO 521-2 외 다수 필지상에 건립되는 OOO아파트를 청구인에게 33평형을 기준으로 예정분양가를 기준으로 분양하기로 하며, 사업승인 후 분양계약서 교부시 최종 분양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교부 및 공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인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택조합은 조합원이 60명이고, 2003.12.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4.12.18.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에 사업계획인가가 취소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명의를 OOO개발에서 OOO1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여 OOO1지역주택조합을 새로이 결성하고, OOO주택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건설용 부지를 OOO개발에 240억원에 일괄양도하여 각 조합원별 양도가액은 OOO원이나 OOO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을OOO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OOO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OOO개발에 양도하면서 OOO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정산한 OOO원 외에 나머지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합원의 자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OOO주택조합이 쟁점토지를 OOO개발에 양도하고 2005.9.28. 다시 OOO개발이 쟁점토지상에 신축하기로 하는 조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였으므로 OOO주택조합이 신탁받은 쟁점토지를 OOO개발에 양도한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에 대하여도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 OOO주택조합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합을 청산하기로 한 이상 이 때에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었고, 청구인이 양도대가의 일부를 OOO개발로부터 조합주택으로 공급받고자 하였더라도 OOO주택조합의 조합원과 OOO개발이 새로이 추진하는 OOO1지역주택조합은 별개의 조합이고, 종전의 조합이 2005년에 해산되고 청구인이 2007년 7월에 새로운 조합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조합원자격이 실질상 동일하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나)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일괄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