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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8 2015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생태이동로 약 100미터 전 지점을 유량동 방향에서 목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던 D 5톤 탱크로리 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93,2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탱크로리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