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07. 6. 2. 사망하였다.
다. H의 상속인은 H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7명으로 각 상속지분은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06. 6. 16. 원고에게 H의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인 1/7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2) 살피건대, 갑 3호증(확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갑 3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위 갑 3호증에 날인된 작성명의인 H의 인영이 H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5호증 의 H의 인영과 갑 3호증에 날인된 인영은 육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