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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1493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지인 D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며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2017. 2. 10.부터 2018. 10. 11.까지 합계 106,126,750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 후 피고와 D은 원금 60,050,000원, 이자 10,525,000원 합계 70,575,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D에게 주어 D은 피고의 통장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6,076,750원과 이에 대한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우리 아파트론 가계 분할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함께 납입하겠다는 아들 D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 통장을 주었을 뿐 원고 와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 명의의 집을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10.부터 2018. 1. 29.까지 합계 106,126,75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고, 2017. 2. 10.부터 2018. 10. 11.까지 합계 70,575,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를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당사자, 즉 소비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 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아들 D으로부터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 받고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직접 피고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