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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03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던

핸드폰 케이스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내가 주문한 게 이거냐

처 맞을래

케이스 다시 주문해 놔 라, 안 그러면 죽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매장 안 손님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죄 및 업무 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은 공갈죄의 협박 및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미수 및 업무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 텔레콤 대리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종업원의 착오로 삼성 정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항의 하여 2016. 8. 경 삼성 정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4. 15:30 경 위 대리점에 피해자를 찾아와 수령한 휴대전화 케이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내가 주문한 게 이거냐

처 맞을래

케이스 다시 주문해 놔 라, 안 그러면 죽는다” 라며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정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