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의 여부[기타]
부동산매매업의 여부
주택 면적보다 상가의 면적이 더 크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공동으로 1988. 7. 25. ○○시 ○○구 ○○동 1593의 19 대 1,013㎡를 취득하여 1990. 8. 7.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336.02㎡(지하 및 1층,상가), 공동주택 1,631.43㎡(2-6층,아파트 19세대)인 건물 1동의 신축허가를 받아 1991. 7. 11.경 준공하여, 아파트는 1992년도에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1993년에 이르러 근린생활시설 중 447.368㎡와 그 부지 194.7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1996. 6. 1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금29,601,1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세율적용의 착오를 발견하여 세액을 각 금 23,119,362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상가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또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신축한 위 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1,631.43㎡로 근린생활시설 면적 1,336.02㎡보다 크므로 위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도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구소득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 중 건설업으로 보되, 주택의 일부에 상가,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상의 일단의 건물이 주택의 기능과 점포 등 다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그 면적의 크기로 비교하여 하나의 기능을 다른 하나의 기능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주된 기능만의 건물의 신축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신축한 위 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당초부터 각각 독립된 매매 단위로 구분되어 각별로 매도될 것이 예정된 것이고, 어느 것을 주된 기능이고 어느 것을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구분지울 수 없는 것이어서, 위 법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