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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44 | 양도 | 1989-08-22

[사건번호]

국심1989서0844 (1989.08.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한 바 있다는 이유로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88.12.1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4,108,830원 및 동방위세 ,821,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4.2.9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0,000,000원에 취득하여 88.6.2 청구외 OOO에게 184,45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부천세무서장은 위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 88.12.17 양도소득세 14,108,830원 및 동방위세 2,821,7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5 심사청구를 거쳐 8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차 주거용 택지로 사용할 목적하에 84.2.9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에 의거 88.6.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데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당초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시행)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7호 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4.2.9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 토지(청구인 지분은 1/2)를 110,000,000원(청구인 지분은 55,000,000원)에 취득하여 88.6.2 청구외 OOO에게 184,450,000원(청구인 지분은 92,225,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은 쟁점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등 6인에게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88.6.27 에야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등 6인에게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부천세무서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조사결과 확인된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88.10.28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대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17.6평에 불과하여 단독주택을 마련하고자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87.6.10 경기도 부천시 소재 OOO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기도 하였으나, 다음 해인 88년은 올림픽관계로 더욱 건축자재와 인력난이 심각해 자금부족으로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여 결국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의해 6필지로 분할양도하였을 뿐인데 이와같은 단 1회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전매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공정과세위원회”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설치한 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전시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거래가 아님에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논외로 하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거래를 위 같은항 제8호 소정의 거래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가 문제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 여부를 판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부천세무서장이 부천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한 바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