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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96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42,060원 및 그중 40,026,06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