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목화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