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8. 피고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기에 앞서 2017. 11. 1. 원고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바로 유한 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 갑 제 1호 증) 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북 완주군 D 소재 지상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유한 회사 C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 한편 원고는 2020. 4. 28.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가단 5274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서 ‘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대여한 3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① 항에서 본 피고의 주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원고 자신이 한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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