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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7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교통사고 1) C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의 어머니이다. 2) C는 2014. 12. 14. 낮 시간(정확한 사고 시각은 불명확하나, 오전 10시경 이후로서 낮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였다)에 D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지방도 1099호선 남하~가조간 확장포장 공사 구간(이하 ‘이 사건 사고도로’라 한다)을 경남 거창군 지산로 월곡마을 방면에서 지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차량은 지산마을에 이르기 전 약 500m 지점에서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의 경계석을 충돌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이탈지점으로부터 진행방향을 향하여 약 17m 진행한 지점에서 높이 약 3.9m인 지면으로 추락한 후, 다시 높이 약 2m인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교통사고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속도는 약 52km/h로 추정된다).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한 채로 차량과 함께 추락하였는데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차량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 2015. 12. 15. 01:2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상황 1) 이 사건 사고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지방도 1099호선 남하~가조간 확장포장 공사 구간 중 일부로서 2014년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 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로 통행이 허용된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도로에는 도로 바닥면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도로 바닥면에서 약 30~50cm 높이로 보강토 옹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