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694 | 소득 | 1996-09-07
국심1996서1694 (1996.09.07)
종합소득
기각
쟁점여관은 3층 이상이고 객실에 욕탕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유흥성여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표준소득율의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리 OOOOOO 소재 O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OO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이 표준소득율상 유흥성여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흥성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OO한 후 95.9.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7,490원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이의신청,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여관의 객실마다 욕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유흥성여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유흥성여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여관은 한적한 시골읍에 있는 영세여관이므로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여관은 3층 이상이고 객실에 욕탕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유흥성여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여관이 표준소득율상 일반여관인지 유흥성 여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표준소득율의 결정)에서 정부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OO할 수 없는 때에는 업종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표준소득율에서 유흥성여관의 적용범위 및 기준으로 다음각 호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를 유흥성여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1. 3층이상의 단독건물을 여관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업소
2. 객실에 비디오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
3. 객실에 스팀박스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
4. 객실마다 욕탕이 있는 업소
5. 여관전용 커피숖이 있는 업소
6. 주방종사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수가 6명이상인 업소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여관은 5층 건물중 2층부터 5층까지 객실총수가 30개이고 각 객실마다 욕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관업중 유흥성여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시한 관련법규에 의하여 그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객실마다 욕탕이 있는 쟁점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유흥성여관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