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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2 2019노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거나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을 맞추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결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아래에서 ‘취업제한기간’이라고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아래에서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