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1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2. 08:10경 시흥시 B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구입한 낚시대의 품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 벽돌이 피해자의 왼손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싸움을 하다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