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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회피목적없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57 | 상증 | 1991-09-09

[사건번호]

국심1991서1257 (1991.09.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로 가입한 OOOO예금(예금액: 5,000,000원)을 사용하여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OO OOO OO O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로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90.12.15 자로 87년증여분 증여세 87,714,000원 및 동 방위세 15,94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예금통장(5,000,000원)을 이용하여 서울시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것인데 OOOO예금통장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등을 청구인명의로 납부하였으며 OOOO예금가입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관계로 청구외 OOO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의 큰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할 재산임을 사전에 알고는 있었으나 어쩔수 없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위 OOO에게 이전등기 경료해준 것일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 아니니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그의 아들 OOO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OOOO예금증서를 이용하여 서울OOOOO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취득하여 87.11.10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0.8.27 청구외 OOO에게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 건 아파트는 당초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일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받을 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데 수증자인 청구외 OOO이 경제적능력이 없는 점으로 보거나 87.11.10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후 즉시 실질소유자 또는 그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수 있음에도 수증자인 청구외 OOO이 30세가 되자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91.2.18 실질소유자가 증여세신고(무납부)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보건데, 실질소유자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초부터 수증자 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증여자(실질소유자)가 부담할 증여세 상당액을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매의 형식으로 위장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87.11.1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은 앞서본 “2. 청구인 주장”에서와 같은 사유때문이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의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87.11.10 서울OOOOO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후 바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또는 그의 아들(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OOO(1960년생)이 30세가 되는 해인 90.8.13 에 이르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보면, 청구외 OOO(실질소유자)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경우 아들이 당시 30세미만이어서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등을 조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등기했다가 아들이 30세가 되자 청구인으로하여금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도록 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였다고 보아지는 점에서 청구외 OOO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