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1 2016고단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9.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 E 의류매장 옆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9그램 상당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502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6:50경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6그램 상당을 손가방에 넣은 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