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048 | 상증 | 2004-01-19
국심2003서3048 (2004.01.19)
상속
기각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고도 실제 순자산가액이 있는 법인인 경우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박OO이 청구외 (주)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보증하였던OOOOOO OO,OOO,OOO원, OOOOOO OOO,OOO,OOO원의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인 OOOOOO 및 OOOO은행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1998.9.14 가압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6.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가압류금액OOO,OOO,OOO원을 상속채무(이하“쟁점보증채무”라 한다)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주 채무자인 (주)OOOO은 채무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한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03.7.10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 채무자 (주)OOOO은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가압류한 확정된 보증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 채무자인 (주)OOOO은 계속사업자로서 상속개시일의 직전사업연도인 2001.3월말 현재 결산서상 재무상태로 보아 채무변제가 가능한상태에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보증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청구외 법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고도 실제 순자산가액이 있는 법인임에도 그 법인이 폐업되고, 상속재산이 가압류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이하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피상속인 박OO은 (주)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OOOOOO OO,OOO,OOO원과 OOOO은행 OOO,OOO,OOO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고, OOOO은행은 1998.3.18, OOOOOO은 1998.9.14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OOO OOO OOO OOO OOO번지 임야 8,159㎡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가압류가 지속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주 채무자 (주)OOOO은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가압류한 확정된 보증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12.12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의 쟁점보증채무 OOO,OOO,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인 (주)OOOO이 변제 가능했던 채무로 이를 채무에서 부인하였다.
(나) (주)OOOO은 상속개시일인 2001.6.16 현재 계속기업이었으나 자산이 경매되어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쟁점보증채무는 후순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2002. 6.22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 채무자 (주)OOOO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01.3.31)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유동자산 O,OOOOO원, 투자자산 O,OOOOO원, 유형고정자산은 OOOOO원 등 자산총계가 O,OO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OOO원으로서 순자산이 △OOOOO원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2001.3.31 현재 OOOOO원으로 평가된 유형고정자산은 1997.7.23 OO회계법인에게 경영권 양도를 위한 (주)OOOO에 대한 자산평가시 O,OOOOO원으로 평가되었던 사실이 기업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2.19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O,OOOOO원으로 낙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유형고정자산은 적어도 O,OOOOO원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장부상 평가액이 OOOOO원인 유형고정자산을 O,OOOOO원으로 보아 (주)OOOO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면 OOOO(주)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상계하고도 약 OO원의 순자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상속개시 후 OOOO(주)의 보유 부동산 등이 경매되어 그 대금이 모두 당해 법인의 선순위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보증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폐업되었다 하여도, 주 채무자인 (주)OOOO이 상속개시일 현재는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OOOO이 채무변제불능상태라 하여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청구인의 채무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