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259 | 양도 | 1996-05-21
국심1996서0259 (1996.05.21)
양도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이 예정신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 95.9.16 추가 세액을 결정고지 하면서 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3서1066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9.16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26,47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842,942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525,775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 분 개 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0.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0.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동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 15,878,2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동 예정신고에서 취득가액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368,717원을 포함하여 95.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626,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1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만이 있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확정신고 기한경과후 추가로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확정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이 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 리 및 판 단
가. 쟁 점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당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이 후 예정결정없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이 추가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항 제7의2호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라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0조 제1항 및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 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제116조 제1항에는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9.2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94.10.31 하였고 이의 확정신고 기한은 95.5.31이며 처분청이 동 예정신고·납부당시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6,616,045원으로 경정하고 미납된 세액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842,942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525,775원을 포함 총세액 18,626,470원을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위에서 적시한 관련법령을 모두 모아볼 때 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만 있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95.9.16 행한 이 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그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이다. 전시 관련 법령에 따라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이와는 달리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이 건 처분이 비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지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뜻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이 건에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예정신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 95.9.16 추가 세액을 결정고지 하면서 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