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7나20594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기금
서울
송달장소 대구
대표자 이사장 서근우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
담당변호사 최보람, 양상열
A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대구지방법원2016.12.22. 선고2014가합206468 판결
2017. 12. 20.
2018. 1. 24.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 원 2014. 6. 12. 접수 제76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736,989,3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는 원고에게 736,989,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피고)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 부대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원 고는 부대항소를 하면서 종전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①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10 지분(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4 . 4. 30 .자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 로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 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원고 또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 는 취지로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 이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가 계속되던 중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 )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 한 이 법원 2017나20617호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서 제 당권 등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인 22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 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C에게 22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판결선고일 2017. 9. 20.), 이후 피고는 선행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C에게 판결원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행 소송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 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 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인데, 동일 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 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 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는 2014. 11. 2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646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2 ) C는 2015. 1. 1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36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동일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선행 소송의 제1심).
3) 이 사건 소송 및 선행 소송은 제1심에서 동일한 재판부에 의해 진행되었고, 2015. 12. 22. 병행으로 진행된 각 변론기일(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8차 변론기일, 선행 소송의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및 피고, C 및 피고 사이가 각각 "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시가가 이 사건 매매계약(사해행위)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합계 25억 원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시가감정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4) 2016 . 12. 22. 이 사건 소송 및 선행 소송의 제1심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요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50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각 소송의 원고에게 508,000,000원 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위 508,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 10억 원( 이 사건 각 부 동산 전체의 시가 25억 원 X 4/10 )에서 저당권 등 피담보채무액 492,000,000원을 공제 한 금액이었다.
5) 위 각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선행 소송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에 관하여 여전히 다툼이 없었고, 다만 B과 소 외 E 공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에 관한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2017. 9 .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22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C에게 2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가 2017. 6. 15.자 준비서면 및 감정신청서를 통 하여 제1심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심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현재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위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 감정결과에 따르면 2017. 8. 3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는 1,580,814,000원이었다.
6) C는 2017. 11. 9.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 분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경7412호로 강제경매개 시결정이 이루어졌다.
7) 피고는 2017. 11. 29. C에 선행 소송에 기한 가액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225,519,554원을 변제하였고, C는 2017. 12. 4.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판단,
1)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반환을 마친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감정결과가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시가보 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 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 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 동일한 내용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더라 도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않은 이상 후행 사건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는 결국 수익자로 하여금 이중집행을 당하게 할 위험에 노출시 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후행 사건의 시가감정 평가액이 선행 사건의 시가감정 평가액 보다 높다고 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적인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수익자를 지나치게 희생 시키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 하다.
나 ) 이 사건의 경우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시가감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시가감정이 있었던 경우와 달 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① 우선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 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를 통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소송 및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 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는데, 동일한 재판부가 위 각 소송의 제1심을 진행하였 고 , 같은 날에 병행하여 진행된 각 변론기일에서 원고, C, 피고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각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으며, 각각의 제1심 판결 또한 동일한 재판부에 의해 같은 날에 선고되었다. 즉 이 사건 소송의 원고 또한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 분의 시가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바 있었고 이를 기초로 제1심 판결까지 선고되 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당사자인 C 및 피고가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시기는 2015. 11. 22.이었고, 당심에서의 감정평가액은 2017. 8. 31.자 기준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시간적 차이 및 앞서 본 우리 부동산 가격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가 부당하게 염가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③ 피고의 입장에서도, 선행 소송 및 이 사건 소송의 각 제1심에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바 있었고 위 각 제1심 판 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판결 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느 특정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 려 원고는 당초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조차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피고의 항소를 이 용하여 시가감정을 신청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애초부터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 산 지분의 시가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할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것이다).
④ 위 가 )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행 사건의 시가감정 평가액이 선행 사건의 시 가감정 평가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가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 우, 만일 후행 사건에서의 시가감정 평가액이 선행 사건의 시가감정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는 수익자의 청구도 용인하여야 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경우라 고 하여 달리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채권자와 수 익자 사이에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 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다 ) 원고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소송이 선행 소송과 함께 제1심부터 동일한 재판 부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재판부에 의해 진행되다가 이 사건 소송 에 앞서 선행 소송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 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C에 대한 금전반환 청구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채권자취소권의 제도 하에서는,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수익자 등으로부 터 지급받은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거나 , 수익자 등에게 지급할 가액배상금 등 을 공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선행 소송의 원고 인 C에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가액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를 비난할 여지도 없다.
라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 중 선행 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한 223,000,000원을 제외한 부분은 중첩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의 이 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중첩되는 경우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범위에 관하여 '중첩되는 범위 내'라고 제한한 취지는 원 고의 주장처럼 수익자가 실제로 이행한 가액배상 범위 내라는 취지가 아니라,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어떤 취소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 사해행 위 취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전체가 사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채 권자들의 채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부만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자 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다시 그 나머지 사해행위 부분을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권액이 잔존 사해행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 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2017. 11. 15. 제1차 선고기일 지정 이후 참고서면 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해 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면 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이에 다시 변론기일이 열리자 오로지 선고 연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시가감정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다시 기일이 속행되자 그 직후에 C와 사이에 교섭을 진행하여 2017. 11. 29. 선행 소송의 판결금을 모두 지 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다고 항변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의 나), 다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당심에 이르러 감정신청까지 하였는데, 항소인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감정결과가 종전 제1심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가액보다 높 게 나왔음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하고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권리행사라 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7. 11. 9.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부대항소 는 2017. 11. 1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단정할 수 도 없는 점 , ③ 이 사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 주된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기 때문인데, 원고의 입장에서도 이 사 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경우 선행 소송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한다.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 소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상기 (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목록
1. 대구광역시 F구 G동 1248-11
[도로명 주소] 대구 F구 G동로 60
대 755m²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지하1층 기계실 18.15m²
주차장 356.63㎡
1층 일반음식점 390.59㎡
주차장 19.98m²
2층 의원 410.57m²
3층 학원 414.53m²
4층 학원 414.53m²
5층 학원 398.72㎡
6층 한의원 206.75m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