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7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경 위 노래방 7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15,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에서 D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D을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