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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47 | 관세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09관0147 (2010.10.2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모’된 물품에 해당하나 반응기 외부에서 CO2 생산에 기여되는 열 에너지 부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환급대상원재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참조결정]

국심2002관0144 / 국심2002관0247 / 국심2002관0144 /

[주 문]

1. OO세관장이 2009.9.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OOOOOOOOOOOOOO OOOOOO O OOO(유동화반응기 밖에서 단순히 연료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다)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탄산칼륨(K2CO3)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6.9.20.)외 1건으로 OOOO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탄산칼륨 원재료로 쓰이는 염화칼륨(KCL)의 여과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고, 탄산칼륨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탄산가스(CO2)와 열에너지 추출에 필요한 LNG(천연가스, CH4,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를 2006.12.31.부터 2007.1.31.까지 분할증명서 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탄산칼륨을 2007.6.1.부터 2007.8.31.까지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 외 682건으로 수출한 후 2007.12.21.부터 2007.12.6.까지 쟁점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나목의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처분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위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9.9.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에도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유류, 소비된 촉매제를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에도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및 촉매제·가속제·억제제와 같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제조과정에서 소비되고 제조에 필수적인 물품은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고 있다.

수출물품인 탄산칼륨(K2CO3)의 제조공정을 보면, 염화칼륨(KCL)을 전기분해하여 수산화칼륨(KOH)을 생산한 다음 화학반응 절차를 거쳐 탄산칼륨을 제조하고 있는바, 염화칼륨의 여과정제과정에서 여과기능을 수행하는 OOOO OOOOOO의 지지구 양면에 쟁점①물품을 도포·피복하여 사용하고 정제효과가 없어지면 불순물과 함께 폐기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해당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되고 그 정확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

수산화칼륨(KOH)을 화학반응시켜 탄산칼륨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CO2의 공급을 위하여 천연가스(LNG)가 사용되는데, 탄산칼륨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식에 의한 절대반응비가 존재하며, 탄산칼륨의 화학반응에 필요한 CO2를 얻기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를 유동화반응기내에서 전량 연소시키면 230℃~250℃를 초과하는 고온발생으로 반응이상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59.37%의 분량만큼만 유동화반응기에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40.63%의 CO2는 수산화칼륨 농축공정에서 간접 연소시킨 후 조달하고 있는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

OO OOOOOOOO(2003.1.23.)에서 PCB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OOO OOOO도 직접적으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지만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하였으며, OO OOOOOOOO(2003.9.27.)에서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촉매’도 효율성과 순도를 높이는 등 제품생산에 필수적이고 객관적 소요량산출이 된다고 하여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식물성 섬유소로 제작된 길이 10~20mm의 파우더 형상의 물품으로 액상에서 OOOO OOOOOO의 양면에 5~10mm 두께로 도포하여 여과기능을 향상시키는 물품이고, OOOO OOOOOO는 수출물품인 탄산칼륨 제조공정의 전전단계인 염화칼륨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여과기구에 불과한바, 동 물품은 수출물품인 탄산칼륨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OOOO OOOOOO의 여과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에서 정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②물품의 경우 동 물품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탄산가스와 열에너지 중 탄산가스는 수출물품인 탄산칼륨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수산화칼륨과 반응하여 수출물품과 화학적으로 결합되나, 열에너지는 탄산칼륨 제조공정상의 일정온도 유지기능, 수분증발 등의 간접적인 단순연료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뿐이므로 열에너지로 이용된 부분은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거나 용기 밖에서 투입되거나에 관계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수산화칼륨공정에서 간접연소되는 40.63%의 LNG에 대하여는 동 제조공정에서 연료 즉, 열에너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산물에 해당하여 환급대상원재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1>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②~④ (생 략)

제11조【소요량의 계산 등】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산정방법

3. 소요량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염화칼륨(KCL)을 원재료로 제조한 수산화칼륨(KOH)으로 탄산칼륨(K2CO3)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탄산칼륨(K2CO3)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처분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왔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4) WTO협정상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Ⅱ의 『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은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를 물리적으로 결합된 투입요소와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와 윤활유 그리고 수출물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하고 있으며, 협약국에서는 투입요소가 생산에 투입된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최종상품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가공) 이행지침 제3장에서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중 윤활유와 같이 단순한 제조가공 보조제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촉매제, 가속제, 억제제와 같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제조과정에서 소비되고 제조에 필수적인 물품은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먼저, 쟁점①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물품은 식물성섬유소로 제작된 파우더 형상의 백색분말로서 수출물품인 탄산칼륨(K2CO3)의 단계별 제조공정 중 제1단계인 염화칼륨(KCL) 정제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폴리프로필렌 직물 재질로 제작된 나뭇잎 모양의 OOOO OOOOOO에 5~10mm 두께로 양면에 도포 후 정제탱크에 장착하여 액상의 염화칼륨을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여과기능이 저하되면 OOOO OOOOOO와 함께 폐기된다.

(나) 수출물품인 탄산칼륨의 제조공정을 보면, 쟁점①물품을 OOOO OOOOOO의 양면에 도포하여 액상의 염화칼륨을 정제한 다음, 정제된 염화칼륨액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산화칼륨과 LNG에서 추출한 CO2를 유동화반응기에서 화학반응시켜 탄산칼륨을 생산하고 있는바, 동 제조공정상의 화학 반응식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물품은 수출물품의 단계별 제조공정 중 제1단계인 염화칼륨 정제단계에서 사용되면서 여과기능이 저하되면 OOOO OOOOOO와 함께 폐기되는 물품으로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모’(소비)된 물품에 해당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OO OOOOOOOO, 2003.1.23., 참조).

(6) 다음으로, 쟁점②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물품은 천연가스(LNG)로서 화학식으로는 CH4로 표시되는 물품이다.

(나) 수출물품인 탄산칼륨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CO2는 천연가스(LNG, CH4)를 연소시켜 생산하고 있는바, 동 제조공정상의 화학 반응식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쟁점②물품의 역할에 대하여, OOOOO OOOO OOOOOOO OOO교수는 수출물품인 탄산칼륨(K2CO3)을 생산하기 전(前)단계인 수산화칼륨(KOH)과 반응하기 위한 탄소원(CO2) 제공 및 탄산칼륨 제조에 필요한 반응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으로서, 탄산칼륨1 k-mole 제조에 CO21 k-mole이 필요하고, 탄산칼륨 1톤 제조에 871,500 kcal의 열량이 필요하며, 탄산칼륨 1톤 제조에 탄소원(CO2) 기준시 139.86Nm³의 LNG가 필요하고, 반응열 기준시 83 Nm³의 LNG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탄소원(CO2) 기준으로 필요한 139.86Nm³의 LNG를 전부 반응기에 투입하면 과도한 반응열이 생겨 필요한 온도인 230~250℃를 초과하는 고온발생으로 반응이상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59.37%의 분량(83 Nm³)에 해당하는 LNG만큼만 유동화반응기에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40.63%의 CO2는 수산화칼륨 농축공정에서 간접 연소시킨 후 조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긴 열량은 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OOO 회의에 참석하여 남는 열량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견진술한 바 있다.

(라) 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물품은 천연가스(LNG)로서 수출물품인 탄산칼륨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CO2추출에 필요한 원재료 및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반응열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모’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만, 반응기 외부에서 CO2를 생산하여 투입되는 부분 중 CO2생산에 기여되는 열 에너지 부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환급대상원재료에서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쟁점①물품 및 유동화반응기에서 단순히 연료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쟁점②물품을 위 규정에 의한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