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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3494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공유지분 1/2)로서, 2007. 3. 2.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임내용 : 상기 부동산의 전, 월세 및 전, 출입정산, 월세 수령 및 명도 등에 대한 위임. 본인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의 1, 2)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9.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E의 중개하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2.부터 2015. 6.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들은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또한, 가사 D가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⑵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⑴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차임수령 등 관리업무만을 위임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