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세진기업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외푸르지오 2차아파트 204동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