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8. 2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22 삼현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세 번의 음주운전 단속은 모두 2015년 1월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미 습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벌금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