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67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2006년경까지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1967.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12. 31. 이 사건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1967년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갑 제1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1967년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