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82. 5. 28. 피고인 명의로 B은행 돈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 하여금 수표번호 ‘D’, 발행일 ‘2001. 6. 31.’, 액면 ‘1,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1. 7. 2.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9. 28.경부터 E단체 대명동지점과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 하여금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01. 6. 28.’로 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6.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13,27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각 고발장
1. 각 부도가계수표사본, 각 부도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