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3:3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