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76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화천군 C 답 7,504㎡ 지상에 식재된 인삼을 수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화천군 C 답 7,504㎡ 지상에 식재된 인삼을 수거하고,
나.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