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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2011구합13706 판결

필요적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32 (2011.08.08)

제목

필요적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그 심사청구는 법령상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13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1. 4.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중원구 XX동 460-5에서 XX라는 상호로 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2009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OO'이라는 상호로 임가공 용역업을 영위하는 소외 조AA(사업자 등록번호 :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1. 4. 1.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2.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8. 위 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제56조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친 후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고 한다)는 2011. 4. 7. 원고의 사업장인 성남시 중원구 XX동 460-5 소재 XX로 발송되었고, 같은 달 11. 위 사업장의 관리사무소 직원 이동훈이 수령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1. 7. 1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2011. 4. 11.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1. 7. 12.에 이르러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심사 청구가 법령상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 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