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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344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